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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1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학부/일반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안내(10/19~30)

Writer : 운영자
Date : 2020-10-07 16:09:14
Views : 2,941

2021학년도 제1학기 학부  일반대학원의 재입학 및 일반대학원의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시행 안내입니다희망자는 소속대학 행정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 신청: 10.19(월)~10.30(금)까지 행정실로 서류 제출(신공학관 367호 임서영선생님)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하고, 첨부파일 서식 작성하여 전공주임교수 면담 후 행정실로 서류 제출

  

1. 대상 

1) 재입학 

학부 및 대학원 학칙에 의거 제적 또는 퇴학한자

학부생일 경우 성적불량 제적생은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함

※ 본교 학칙개정(2008. 8.19)에 따라 재입학 지원기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 소속 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합니다.

※     재입학 지원 불가자

① 재학연한 내에 본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② 징계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③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

④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대학원에 한함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징계 등으로 인하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 제외중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자

영구수료 전에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각 학과에서 요구하는 일정성적 이상의 공인어학능력시험성적(유효기간 이내 성적)을 제출하여야 함.

(2021 2월 영구수료 예정자는 지원불가함)

* 2021년 3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유효성적 :  2019년 3월 1일 이후 응시성적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공인 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제출 안내 참고

※ 논문제출자격재부여는 재부여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1회만 신청이 가능하므로재부여 신청 시 논문제출 잔여기한 내(석사2박사3년 이내논문 제출이 가능한지 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재적생이 남아있지 않는 학과(전공)는 논문제출자격 재부여에서 제외함, (한국학과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이 가능함


2. 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2020 10 19() - 10 30() 소속대학 행정실 (신공학관 367호 임서영선생님)


3. 제출서류 

1) 재입학 

재입학원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논문제출자격재부여원서(소정양식), 논문계획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재적증명서 

  • 제출증명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4. 원서교부 

1) 안내문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함

2) 각 대학 행정실 또는 학적팀(본관 108)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5. 허가자 발표 

2020 12월 초 [유레카-학사/학적-재입학/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결과조회]에서 신청 결과 및허가자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1)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가 허가된 자는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등록시 수업료와 입학금 (당해년도 입학금)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학부 재입학자는 첫 학기 휴학할 수 없으며 전과나 전공변경이 불가능합니다.

4)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 2년이내박사 3년이내 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논문심사 합격 시까지 계속 논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재입학자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학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6) 학부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아 제적된 학생 또는 학사경고를 연속 2회 받고 다른 사유(미등록미복학 등)로 제적 또는 자퇴하였다가 

  학부 재입학 한 학생은 재입학 한 후 학사경고를 1회 받은 때에는 제적되오니 심사 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7) 대학원제적 전 학기의 평균평점이 2.50 미만인 학생이 재입학 직후 학기 평균평점 2.50 미만의 성적을 받은 때에는 성적불량으로 제적되오니 심사 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 

교무처 학적팀(02-3277-2030) 및 각 대학 행정실(02-3277-6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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