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1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학부/일반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안내(1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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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제1학기 학부 ∙ 일반대학원의 재입학 및 일반대학원의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시행 안내입니다. 희망자는 소속대학 행정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 신청: 10.19(월)~10.30(금)까지 행정실로 서류 제출(신공학관 367호 임서영선생님)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하고, 첨부파일 서식 작성하여 전공주임교수 면담 후 행정실로 서류 제출
1. 대상
1) 재입학
학부 및 대학원 학칙에 의거 제적 또는 퇴학한자
단, 학부생일 경우 성적불량 제적생은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함.
※ 본교 학칙개정(2008. 8.19)에 따라 재입학 지원기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단,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 소속 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합니다.
※ 재입학 지원 불가자 ① 재학연한 내에 본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② 징계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③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 ④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대학원에 한함) |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징계 등으로 인하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 제외) 중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자
단, 영구수료 전에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각 학과에서 요구하는 일정성적 이상의 공인어학능력시험성적(유효기간 이내 성적)을 제출하여야 함.
(2021년 2월 영구수료 예정자는 지원불가함)
* 2021년 3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유효성적 : 2019년 3월 1일 이후 응시성적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공인 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제출 안내 참고)
※ 논문제출자격재부여는 재부여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1회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재부여 신청 시 논문제출 잔여기한 내(석사2년, 박사3년 이내) 논문 제출이 가능한지 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재적생이 남아있지 않는 학과(전공)는 논문제출자격 재부여에서 제외함, (단, 한국학과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이 가능함)
2. 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2020년 10월 19일(월) - 10월 30일(금) 소속대학 행정실 (신공학관 367호 임서영선생님)
3. 제출서류
1) 재입학
재입학원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논문제출자격재부여원서(소정양식), 논문계획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재적증명서
제출증명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4. 원서교부
1) 안내문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함.
2) 각 대학 행정실 또는 학적팀(본관 108호)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5. 허가자 발표
2020년 12월 초 [유레카-학사/학적-재입학/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결과조회]에서 신청 결과 및허가자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1)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가 허가된 자는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시 수업료와 입학금 (당해년도 입학금)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