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2학년도 제2학기 석박사 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안내(~11/18)
첨부파일(1)
붙임2. 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서식.hwp (0.01MB)
석․박사 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안내
1. 개요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 개인적인 사유로 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하고 석사학위를 수여받기 위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및 대학원 학칙에 근거하여 석사학위과정으로 전환할 수 있음.
2. 관련 규정
<고등교육법> 제35조 (학위의 수여) ➂석사학위와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중도에 퇴학하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대학원 학칙> 제29조 (학위의 수여 및 종별) ➅통합과정을 중도에 자퇴하는 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34조 (통합과정 자격시험) ➀통합과정에 재학중인 자는 입학 후 4학기 이내에 통합과정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➁제1항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은 제2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
3. 신청자격
석·박사 통합과정에 3학기 이상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통합과정을 중도포기하고
석사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학생
4. 신청서 제출기한: 22. 11. 18(금), 학과사무실(신공학관 453호)
5. 신청절차
가. 학생: 석·박사 통합과정을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붙임2]의 <석·박사 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서>와 <석·박사 통합과정 중도포기 사유서>를 작성한 후 지도교수의 날인을 받아 소속 학과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