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코로나19로 인한 2020-1학기 예외적 휴학 처리 안내
코로나19로 인한 2020-1학기 예외적 휴학 처리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대상 |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이 해야 할 사항 |
2020학년도 학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전공에 이메일로 휴학 신청 |
2020-1학기 휴학생(학부, 대학원) |
전공에 아래 기준에 해당됨을 이메일 제출 |
2020-1학기 등록생 |
유레카시스템에서 휴학신청, 휴학원서의 지도교수, 학과장, 국체저장 서명은 날인 대신 확인 메일로 갈음하여 전공에 제출 |
○기준
- 내국인: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감염자로 확진받은 학생
- 외국인: 미입국자로 국제처의 확인을 받은 학생
2020학년도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2020-1학기 등록생의 경우 휴학 처리될 예정이며,
2020-1학기 휴학생은 이번 학기를 휴학가능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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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부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의 첫학기 휴학 허용
- 대상
① 내국인: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감염자로 확진받은 학생
② 외국인: 미입국자로 국제처의 확인을 받은 학생
2. 학부 및 대학원 휴학생의 휴학기간 예외 처리
- 대상: 2020-1학기 휴학생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내국인: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감염자로 확진받은 학생
② 외국인: 미입국자로 국제처의 확인을 받은 학생
3. 대학원 휴학원서 서명 관련
- 지도교수, 학과장, 국제처장(외국 국적인 경우)의 승인은 날인 대신 확인 메일로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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