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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2025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안내(수정)

Author
Le*******
Date
2025-02-01 09:27
Views
1353

[학부]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안내(수정)

※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반드시 참고할 것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안내바로가기▶▶ 

한국장학재단에서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기초,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을 시행하여 안내드립니다.

아래 드리는 안내 내용(지원기간, 지원방법 및 대학 자체 우전지원·제외 기준,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장학금 지원 및 수혜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정: 2025. 2. 4.(화) 9시 ~ 2025. 3. 18.(화)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

※신입생의 경우 입학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 서류제출: 2025. 2. 4.(화) 9시 ~ 2025. 3. 25.(화) 18시

- 가구원동의: 2025. 2. 4.(화) 9시 ~ 2025. 3. 25.(화) 18시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대상

◎ 학생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부모의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신청 대학생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대상대학

-  국내대학 중 당해연도 사업참여를 신청하고, 재단이 승인한 대학

-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의 ’25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제외

 

▣ 주거안정장학금 심사기준



▣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내용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단, 방학 중(7~8월, 1~2월)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

◎ 지원범위: 월 20만 원 한도 내학생이 지출한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 주거 관련 비용 :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연 4%)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



◎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절차

◦ 지급방식: 소속대학은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월 지급 한도 범위(20만원) 이내에서 개별 지급

 



◎ 주거안정장학금 제출서류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

◦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장학금신청]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장학금 >장학금 신청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서류제출 상세목록은 국가장학금을 준용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참고

[복지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범위]

◦ 인정 범위 : 학생 및 가구원(부모) 중 1인 이상이 학자금 신청일 기준 또는 소득‧재산 조사 개시일 전에 아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판정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의4에 따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차상위로 분류)

 



※신청완료 후 1일∼3일(휴일 제외) 후 홈페이지(모바일)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해당서류 제출생략
- 단, 가구원의 복지자격(기초 및 차상위)은 필수서류완료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완료 후 확인가능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미확인된 경우 카카오 알림톡(SMS 등)으로 제출대상자를 안내

주1)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차상위선정자 및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필요

[장애인 증빙서류]

◦ 제출서류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본인 명의)

◦ 발급처 :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정부24’(www.gov.kr)

[서류제출 유의사항]

◦ 홈페이지(빠른접수)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 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앱(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로그인 >서류제출 >파일 업로드

※우편 접수 시,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제적등본 예외)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 시 서류 제출 불인정하며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동안 장학금 제한

 

▣ 대학 자체 우선지원 기준 및 제외 기준

 ◎ 대학 자체 우선지원 기준

◦ 결격사유(자퇴, 휴학, 교환학생, 한국장학재단 선발제외 사유 등)가 없고 한국장학재단의 최소 선발기준을 충족하는 재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의 배정예산 내에서 아래 순으로 선발

 



 

◎ 대학 자체 지원 제외 기준

◦ 계절학기 취소 환불자 해당 계절학기 전체 지원 제외(7월~8월, 1월~2월)

◦ 대학이 별도로 정한 사업 일정(지급요청, 소명제출 등) 미 준수 시 지원 제외

▣ 유의사항

◦ 학적변동 발생 시(휴학, 자퇴 등)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해당학기 수혜횟수 미누적)

◦ 유사사업(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 중복수혜 불가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장학복지팀  ■

02-3277-2274, 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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