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3학년도 2학기 본부관리 기탁장학금 안내(10/20~10/31)
첨부파일(1)
붙임 2-1. 장학금 신청서(학부).hwp (0.02MB)
1. 신청자격
2023학년도 2학기 학부 정규등록생으로서 직전학기 성적 2.00 이상(4.30 만점)인 학생
2. 신청일정
2023.10.20.(금) - 2023.10.31.(화)
3. 유의사항
추후 감사편지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
4. 장학금 종류
아이소이 장학금 1인당 200만원 / 학부생 1명
* 엘텍공대 학부 정규등록생
* 성적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5. 제출서류
붙임2-1_장학금 신청서(학부) 작성 후 학과사무실(신공학관 453호)로 제출
*<증빙서류 제출>
가. 붙임2-1. 장학금 신청서(학부) 1부.
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에 한함)
- 2023년(7월, 9월) 기준 전국단위 과세증명서 제출
- 미혼자는 부모 및 본인, 기혼자는 배우자 및 본인 각 1부
-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2023년],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 건강보험증 사본(2022년 1월~9월 기준)
- 미혼자는 부모 및 본인, 기혼자는 배우자 및 본인 각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출력하거나 공단을 통해 팩스 수령 가능)
- 동일한 건강보험증 번호를 공유하는 부양자-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 서류만 제출하며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대상자가 모두 부양자로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라.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함(건강보험증 사본 제외)
6. 유의사항
가. 서명 란 확인
나.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내역' 기재 시 유의사항>
- '재산세(토지,주택,건축물)'란에는 증빙서류의 '세목' 항목에서 '토지, 주택, 건축물'에 해당하는 값을
기재하였는지 확인바랍니다.
- '월 평균 건강보험료'란에는 증빙서류의 '건강보험료' 부분에 해당하는 값을 기재하였는지 확인바랍니다.
** 최종적으로 계산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