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가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당사는 해당 합격자에 대한 채용 취소, 면직 또는 향후 응시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음
2. 채용서류 반환
본 안내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14일 후부터 90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당사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당사는 지원자의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최종결과 발표 후 6개월까지 지원자의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