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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재학생 단체보험 안내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4-03-14 09:39:40
조회수 : 246

재학생 단체보험 가입 내용을 안내 드리오니, 소속 대학() 재학생 및 외국인 교환학생에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래의 절차로 보험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보험기간 : 2024.03.18 ~ 2025.03.18

보장내용

 

내용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보험대상자

보장상세

1

배상책임

대인 배상

3/

5/사고

사고 당 10만원

재학생(학부/대학원)

외국인 교환학생

외부인

피보험자(대학 총장)

3(학생포함)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대물 배상

5천만

2

교내·외 치료비

상해 치료비

1백만

재학생(학부/대학원)

외국인 교환학생

학생 상해 치료비

3

신입생 O.T

상해 치료비

1백만

해당없음

신입생(학부/대학원)

신입생 상해 치료비

(신입생 OT 중 사고)

사망/후유장해

1

신입생 장해 및 사망 사고

(신입생 OT 중 사고)

4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상해의료비

사망/후유장해

20

2

연구실 안전관리대상 학과 학부/대학원생

연구활동 중 발생한 연구실 사고

 

보험청구 담당부서

1) 학생 교내외 안전사고 : 소속 단과대학()행정실, 기숙사행정실

2) 학생 교내외 단체/연구 활동 : 해당 단체/연구 활동 주관부서

3) 외부인 안전사고 배상 : 관리처 건축팀/안전팀(시설 관련), 총무처 총무팀(시설 외 기타)

4) 교내 안전팀 등록 연구실 내 실험 중 안전사고 : 관리처 안전팀

담당

절차

업무처리

보험청구 담당부서

보험청구 대행 의뢰

구비서류(스캔본)를 학생지원팀으로 송부

(학생지원팀 대표메일 : student@ewha.ac.kr)

보험청구 방법

1) 배상책임, 교내외 치료비, 신입생 O.T

보험사 : 학교안전공제중앙회(공제사업국 공제보상팀)

학생지원팀

보험청구 대행

보험청구 담당부서로부터 접수한 구비서류를 보험사로 온라인 제출

연락처 : 02-6410-5054(대학·학교배상책임공제 보상심사 담당), 1688-4900(대표 콜센터)

보험사

보험청구 접수

-

사고처리절차

보험사 및

보험청구 담당부서

사고조사/협의

-

보험사

보험금 지급 결정/지급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

보험금 지급

 

구비서류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붙임1]

- 사고 경위서 [붙임2]

- 재학증명서(외국인 교환학생은‘Certificate of Enrollment’, 신입생의 경우 신분증 사본)

- 의원 치료비 및 약국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불가)

-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 진단서(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수술시 수술확인서

- 본인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2)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보험사 : DB손해보험 (담당자 : 최재영)

연락처 : 02-3011-5848

사고처리절차 : 사고발생 시 즉시 안전팀(02-3277-3861)으로 연락,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안전팀으로 송부(담당자 : 황현주 yellowhj@ewha.ac.kr)

구비서류

-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붙임3]

-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사고 경위서[붙임4]

- 진단서(30만원 미만 소액 치료비의 경우 생략)

- 초진차트(10만원 미만 소액 치료비의 경우 생략)

- 외래진료비계산서 또는 퇴원진료비계산서

- 재학증명서(외국인 교환학생은‘Certificate of Enrollment’)

-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본인 통장사본

 

붙 임 : 1.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서식 1

2. 사고 경위서 서식 1

3.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서식 1

4.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사고 경위서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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