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2020 이후 외국인 입학생의 졸업요건 안내문 (한.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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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이후 외국인 입학생의 졸업요건 안내 (한.영.중)>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상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전 TOPIK(한국어능력시험) 4급 취득이 권고됨에 따라 2020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본교 학칙(제50조 제5항) 및 학칙시행세칙(제40조의 2)에 TOPIK 4급 이상 취득이 졸업 요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아 래 -
1. 적용 대상: 2020학년도 이후 외국인특별전형 학부 신입생 및 2022학년도 이후 외국인특별전형 편입생 (정부초청 장학생 포함)
2. 졸업 요건: TOPIK(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취득 (국제학부 제외)
붙임: 2020학년도 이후 외국인 입학생의 졸업요건 안내문 (한/영/중) 1부. 끝